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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홍상수 김민희와 정우성 문가비의 혼외자가 상속 받을 돈은 얼마일까?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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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권리 연예계 이슈 속 혼외자, 법적 보호와 상속권은? 최근 연예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혼외자' 문제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법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우 정우성씨의 자녀가 혼외자로 인정된 데 이어,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 씨 커플이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혼외자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지만, 결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은 혼외자도 인지를 통해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지란 생부나 생모가 자신이 부모임을 인정하는 절차로, 이를 통해 혼외자는 출생 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만약 정우성이나 홍상수가 인지를 거부할 경우, 아이의 어머니는 법원에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인지 과정에서는 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부 여부를 확인한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명령으로 검사가 진행되기도 한다. 실제 소송 사례에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 사진이 제출되어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바 있다. 혼외자의 문제가 상속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 홍상수 감독의 1200억 원 상속설이 불거지면서 태어날 자녀의 상속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민법에서는 유류분을 통해 모든 자녀에게 일정 비율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혼외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혼외자가 나중에 인지되어 상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인지를 받은 혼외자는 충분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관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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