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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유한별변호사] 군인 범죄.. 바로 제적?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47
유용해요
0
Q. 친오빠가 지금 직업군인인데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요.. 무조건 제적일까요? A.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거나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당연 제적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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