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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별변호사] 프리랜서 학원 강사, 퇴직금?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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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
유용해요 0
Q. 제가 학원강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A.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근무조건이나 계약내용을 봤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프리랜서 강사라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 2. 월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3. 업무 지시를 따르는 경우 ​ 4. 업무 장소가 고정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강사라고 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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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내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