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유한별변호사] 프리랜서 학원 강사, 퇴직금?
Q. 제가 학원강사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데 퇴직금.. 못받나요?😰
A. 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근무조건이나 계약내용을 봤을 때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프리랜서 강사라고 하더라도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일과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2. 월급여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3. 업무 지시를 따르는 경우
4. 업무 장소가 고정된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강사라고 하더라도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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