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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별변호사] 아버지 수술비라더니.. 도박자금?

8달 전 작성됨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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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이 갑자기 아버지가 수술하셔야 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는데.. 알고보니 도박 자금이었던 거에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A. 대여금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처벌을 원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이른바 용도 사기(형법 제347조)📌 우리 법원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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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내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