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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유한별변호사] 남편의 불임, 이혼사유?

2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5
유용해요 0
Q. 변호사님, 알고보니 남편이 불임이었던 거예요.. 이거 이혼사유 될까요? A. 원칙적으로 불임이나 성기능 장애 자체는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방의 불임으로 인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건데 그 탓을 배우자에게 돌리거나 시부모님께서 과도하게 간섭하시거나 뭐라고 하신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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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내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