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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별변호사]아버지 돌아가시기 전 상속포기 가능할까?

2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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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A.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존하고 계실 때에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쓰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각서의 효력📌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유류분 포기, 상속 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모두 효력이 없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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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내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