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위자료는 받고 싶은데 이혼하기는 싫다면?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해볼게요. 사랑하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면, 그 상처는 얼마나 깊을까요? 바로 헤어져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생활을 지키고 싶은 분도 분명 계세요.
자, 내가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기로 정말 큰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배우자가 가정으로 돌아와야 용서를 할텐데, 외도한 배우자가 여전히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면 용서가 가능할까요?
실제로 외도한 배우자를 어르고 달래보기도 하고, 화를 내보기도 했지만 정신 못차리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을까 하는 마음에 상담요청을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동거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배우자가 돈을 좋아하니 돈으로 혼 좀 내줘서 정신차리게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하시게 되는데,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이혼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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