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부부간 합의서 법적 효력 있을까?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합의서’ 작성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해왔습니다.
혼인생활하면서 배우자와 합의서를 쓰는 때는 대부분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일겁니다.
이혼을 하네 마네하는 시점에서 잘 살아보자고 합의서를 쓰실 수도 있고, 잘 헤어지기 위해 미리 합의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의서가 가지는 효력을 생각보다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합의서를 썼다는 것은 당사자 간에 약속을 했다는 건데요. 약속이라는 단어로 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언제든지 꺨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게 얕보시면 안됩니다. 약속 보다는 ‘계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어때요?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는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만 가능하고,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이 어렵죠? 부부간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협의해서 약속하고 합의서를 쓴 것도 계약을 체결한 것과 동일하게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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