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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법!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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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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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적이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을 국제결혼이라고 하죠. 이렇게 부부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결혼하시면서 혼인신고도 2번을 하셔야 합니다. 각자의 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배우자로 살아가시게 되는데요. 만약, 혼인이 파탄되어 이혼을 하려고 한다면, 부부의 본국 두 나라에서 각각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이혼 절차를 밟고 이혼신고를 한 후 다른 한 나라에는 해당 이혼 신고서를 통해 이혼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혼인신고도 두 번, 이혼신고도 두 번하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간혹결혼식을 외국에서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기 전 혼인이 파탄난 부부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해놔서, 이혼을 하려니까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서 상담요청을 주시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딱 알려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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