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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재산을 묶어 두려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사례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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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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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당사자는 매우 참담함이 많이 듭니다. 특히 배우자는 집을 나간 후 본인의 재산을 외도 상대방에게 이전하려는 분도 계신데요, 이럴 때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생각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 특히 이러한 일은 황혼이혼부부에게 많이 나타나는데요, 노령의 배우자가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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