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자녀를 못 보게 하는 전 배우자, 법적 권리로 맞서세요
자녀를 못 보게 하는 전 배우자,
법적 권리로 맞서세요!🥊
Q. 이혼했는데 아이를 데려간 아빠가
아이를 저한테 안보여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양육권을 가져간 한쪽 부모가
아이를 안보여준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1️⃣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2️⃣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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