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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

자녀를 못 보게 하는 전 배우자, 법적 권리로 맞서세요

3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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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못 보게 하는 전 배우자, 법적 권리로 맞서세요!🥊 Q. 이혼했는데 아이를 데려간 아빠가 아이를 저한테 안보여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양육권을 가져간 한쪽 부모가 아이를 안보여준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세요. 1️⃣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2️⃣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정법원 등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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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별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내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