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부부 맞바람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못할 수도 있다 이혼전문변호사 한승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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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메리지(Open marriage)'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기는 하지만, 각자 다른 사람과 연애하는 것을 외도로 보지 않는 자유로운 혼인의 형태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부부가 이렇게 오픈 메리지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나온 한 대법원 판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부부 쌍방 유책사유가 있었을 경우 대법원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픈메리지 #맞바람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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