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 공무원, 교사, 강사, 의사 등 직업 때문에 전문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부모님이 친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부모님의 직업이 공무원, 교사, 강사, 의사 등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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