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 아동학대 사건, 공무원, 교사, 강사, 의사 등 직업 때문에 전문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 로톡
[ 법률 가이드 ]

친부모 아동학대 사건, 공무원, 교사, 강사, 의사 등 직업 때문에 전문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일 년 전 작성됨
·
조회수 56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만약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부모님이 친부모님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친부모님의 직업이 공무원, 교사, 강사, 의사 등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친부모아동학대 #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신고
더보기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