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행위가 위헌"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한장헌 변호사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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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행위가 위헌"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한장헌 변호사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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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논란 중인 내용인데요.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 대행 간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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