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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방화? 촉법소년이라 괜찮아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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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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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청소년 방화' 형사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최근 청소년들이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불을 지르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방화 행위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과 관계없이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일부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 또는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보호처분이 내려질 경우 소년원 송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화사건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상 속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 처해 계시다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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