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 증여하면 유류분소송 가능할까
미국이나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자녀 중 한 명에게만 생전 증여하면 재산을 못 받은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소송 가능성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부모님이 한국 국적자이고 재산도 한국에 있는 것이라면 상속인이 외국 시민권자라고 하더라도 유류분소송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것과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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