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퇴사 전 연차 몰아쓰기! 들어줘야 할까요?
연차는 원래 직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죠.
퇴사 전이라도, 연차 몰아쓴다 해도 알겠다 해줘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회사가 직원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 꼭 필요한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거나,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회사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회사가 날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퇴사자 연차관련 회사에서는 이거 고려해보세요.
연차를 안 쓰면 회사가 돈으로 보상해야 하니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일을 정하더라도 줄 돈으로는 그게 그거다 생각해서 알았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연차를 사용함으로써 재직 기간이 늘어나니 그만큼 퇴직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월급이 많은 사람일수록
연차가 많이 남은 사람일수록
퇴직금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기때문에
연차쓰고 나가든 돈으로 보상하든 똑같은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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