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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상속재산, 유류분 미리 포기하는 각서의 효력은?

24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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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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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 재산을 포기하고 유류분소송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각서가 과연 법률상 효력이 있을까요?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명쾌하게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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