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개인회생을 1월 1일에 신청하면 이런 절차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폐지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이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신판으로 정리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2025년 1월 1일에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대략 2주 뒤에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후 1월 20일쯤 되면 금지명령이 도달해 독촉 전화가 끊기고, 2~4월 까지는 독촉도 없는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서를 낸 후 한 달 뒤에 법원으로부터 보정권고가 내려옵니다.
보정기간은 2주 정도 주어지기 때문에 보정권고 관련 자료를 사무실에 제출해주시면 사무실에서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보정권고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서를 낸 후 2개월 뒤에 2차 보정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3차 보정권고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2차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 개시결정이 나오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후 5~6개월 뒤에 나오게 됩니다.
1월 1일에 신청했다고 가정했으니 넉넉잡아서 7월 1일에는 개시결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시 결정이 나오고 나면 채권자집회 기일 날짜도 함께 잡히게 되는데요.
대부분 개시결정으로부터 1개월 뒤에 잡히니 8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폐지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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