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자양4동 신축빌라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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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자양4동 신축빌라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세요!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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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권리산정기준일인 2022. 1. 28. 이후 준공된 신축빌라를 분양받은 사람은 입주권을 받을 수 없고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광진구 자양4동을 포함한 2차 선정지 25곳에서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현금청산 대상자라면 결국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고 치밀하게, 법무법인 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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