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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직원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잘라야 하겠죠?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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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회사들은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기만 하면, 즉 범죄를 저질렀으면 정날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일까요? 정답은 NO! 입니다. 노동문제는 사내 규정 = 취업규칙보다 근로기준법이 우선이고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 때, 음주운전처럼 일반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서까지 해고할만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삿돈을 횡령한 죄나 다른 직원을 때린 폭행죄처럼 실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를 저지질렀다, 혹은 회사의 이미지를 망칠만큼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럴 때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참고로 어떤 범죄이든 실제로 구속 수감되어서 아예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건 해고 이전에 근로계약 당연 종료 사유가 될겁니다. 이처럼 어려운 징계/해고 각종 HR이슈! 노동, 세무, 회계, 기업형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팀으로 뭉친, 법무법인 웨이브가 해결합니다. 회사의 모든 법률 문제를 원스탑으로 맡기고 싶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대로 일하겠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법무법인wave #이창민변호사 #노동전문변호사 #인사노무 #해고 #중소기업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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