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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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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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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운전 시간으로부터 186분이 지나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은 50대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마지막 운전 시간인 2021년 5월 17일 오후 9시 31분보다 186분이 지난 상황에서 측정됐기 때문에 이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건 당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음주 상태로 50m를 운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 측정 당시 A씨가 경찰 등에 말한 자백이 신빙성 있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에 1심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의 일부 법정 증언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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