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뉴진스, 계약 해지시 '이것' 안 하면 위약금 수천억원"…그룹명은 지킬 수 있을까 l 김태연 변호사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특이한 케이스죠. 저희도 대형 기획사와 (일을) 했을 때 웬만하면 합의도 잘되고,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될 정도의 문제를 밝히지 않습니다. 분쟁을 통해 국정감사라든지, 회사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밝혀진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이) 뉴진스에게 제일 피해가 많이 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보여집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는 14일 뉴스1TV와의 전화에서 "(뉴진스 측에서) 전속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위를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며 "계약서에 따라 다르지만 직접적으로 바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소속사에서 계약 해지하기 전 반드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문서화돼있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실 시정조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뉴진스가 계약서 절차에 따른 정당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이미 사전에 마음을 먹고, 계약 해지 의사를 결정한 다음에 시정 요구를 형식적으로 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고 한 걸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시정조치 여부에 따라 계약 해지를 결정하려는 의사로 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김 변호사는 "그런데 해당 사안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사실이 아니고, 그전부터 하이브와 어도어 측 경영진의 갈등이 문제가 됐다"며 "그 가운데 뉴진스라는 그룹에 대한 향후 대처 등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신뢰관계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그룹 뉴진스는 전날 하이브 자회사이자 소속사 어도어에 내용증명을 발신했습니다. 멤버들은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전언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예전처럼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담당하도록 해 달라"며 "14일 이내에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 사항을 모두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도어는 이날 뉴스1에 "당사는 금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수령해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혜롭게 해결해 아티스트와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죠.
뉴스1TV는 이와 관련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이자 태연 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00:00 미리보기
00:20 어도어에 내용증명 보낸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 가능성은?
02:29 뉴진스가 독립시 어도어 소속 지식재산권(IP), 즉 그룹명은 어떻게 될까?
02:53 전속계약 해지할 경우, 위약금은 어느 정도?
04:13 뉴진스·어도어 분쟁 결과가 연예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05:48 피프티피프티 사건과의 공통점, 차이점
#뉴진스 #어도어 #민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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