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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거래 사기꾼정보 올렸더니 명예훼손 고소, 억울해요

2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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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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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반장을 찾아주신 '친절한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님! [ 사연 ] 자녀가 온라인 거래를 했는데 3개월이나 배송을 보내주지 않은 사기꾼 번호를 더치트 사이트에 등록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하셨는데요. 과연 범죄가 성립하는건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속 시원~한 이슈반장의 해답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 📌 바로보기 ] 0:52 오늘의 상담 사연은? 2:14 사실관계 요약 3:25 전자상거래 배송지연, 환불요구가 정당한가요? (정기행위와 해제) 4:42 사기라고 판단, 더치트에 올린 행위는 불법? 6:25 더치트에 올려서 '명예훼손' 고소당한 상황 9:12 더치트에 올려서 '영업방해' 고소당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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