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이진호 도박, 엄마 병원비로 빌린 돈 도박하면 사기죄?
개그맨 이진호씨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인터넷 불법도박'으로 인해
수억 원에 이르는 빚을 지고 있다고 고백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 큰 충격을 안겨준 것은 '도박 때문에 빌린 채무가 20억 원'이 넘는다는 점...!!
대부업체에서 빌린 빚이 13억 원, 동료 연예인인 방탄소년단 지민, 영탁, 이수근 등에게도
수억대의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슈반장에서 이진호 씨의 상습 도박 논란을 통해 도박죄 · 사기죄 · 개인회생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이 돈으로 도박을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될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보세요!
[ 📌바로보기 ]
1:28 사건개요
2:50 도박죄 : 적용범위 + 강원랜드
3:51 도박죄 : 카지노가 불법이 아닌 해외에서 도박하면
5:21 도박죄 : 가족과 치는 고스톱
7:25 사기죄 : 치료비로 빌린 돈으로 도박하면
9:54 개인회생 : 빚 못 갚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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