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상가건물 장기수선충당금 부당이득금 반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법원 판결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된 판결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주인공은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던 두 회사예요.
편의상 갑 회사와 을 회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두 회사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건물 관리단에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충당금을 걷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셨을까요?
"아니, 근거도 없이 돈을 냈다고? 당연히 돌려받아야지!"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갑 회사와 을 회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부당이득이니 돌려달라"고요. 금액도 만만치 않았어요.
갑 회사는 약 7,200만 원, 을 회사는 약 2,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렸을 것 같나요?
정답은... 놀랍게도 "돌려줄 필요 없다"였습니다!
네, 맞아요.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법원도 장기수선충당금 부과에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이 건물은 공동주택이 아니라 상가건물이라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집합건물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봤을까요?
둘째, 건물 소유자인 병 회사가 충당금 납부를 사실상 승인했다고 봤어요.
병 회사는 26년간 꾸준히 충당금을 냈고, 심지어 관리단 이사로 활동하며 충당금 지출에도 관여했거든요.
셋째, 갑 회사와 을 회사는 임차인일 뿐이라는 점도 중요했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본래 건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성격의 것이죠.
게다가 임대차 계약상 나중에 건물주인 병 회사로부터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판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시나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부당이득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랜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임차인의 지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임차인이 건물 관리비와 관련해 직접 관리단을 상대로 다툴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셋째, 이런 분쟁을 예방하려면 관리규약을 명확히 정립하고 공유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2021년에야 관리규약이 만들어졌다니, 참 아쉽죠?
여러분, 오늘 이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꼭 남겨주세요. 우리 사회에는 이런 '회색지대'의 문제가 정말 많아요.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워나갈지, 그게 우리 모두의 숙제인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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