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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변호사] - 양육비 떼일 염려 없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모든 것

3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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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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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5초 후부터 재생됩니다. 아직 동영상 촬영과 편집이 많이 서투르니..이해해 주세요~^^ [내용요약] : 우리 법은 양육비채권의 특징을 고려하여 몇가지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직접”에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 느껴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육비직접직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전배우자가 아니라 그 전배우자의 고용주 즉 회사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 아무개 부장이 이혼 후 양육비를 주고 있지 않으니 당신 회사가 아무개 부장에게 줄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내어 저에게 직접 주세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이란 말이 나온겁니다. 눈치빠른 분들은 알아채셨을텐데요. 네, 이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회사를 상대로 한다고 했죠. 네 자연스럽게 회사에 아무개 부장이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부끄러워진 아무개 부장은 재빨리 밀린 양육비를 알아서 갖다 바치게 되겠죠. 사실 실무에서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한가지 더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앞으로 매달 아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또는 아무개부장이 퇴사할때까지 매달 아무개 부장의 월급에서 판결문에서 정한 양육비 얼마를 떼서 직접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한번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받아두면, 매달 매달 회사가 직접 양육비를 따로떼서 보내주기에 사실상 장래 채권에 대한 집행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네 그건 위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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