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상담 ]
배우자의 성매매를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다룰 수있나?
혼인기간 3년미만, 혼인유지를 위해 무던히 애쓰셨으나 상대의 성매매등 유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신 의뢰인분의 사안을 소개합니다.
우리의뢰인은 ‘이혼을 해도걱정’이라는 생각으로 상대의 성매매유책을 아셨음에도 선뜻 이혼을 진행하지 못하셨다고합니다.. 어린 자녀를 키워야하는데, 혼인기간은 짧고,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못한다면 아이를 양육하는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상대의 태도.. 성매매로 인해 우리의뢰인이 아픈 상황까지 갔음에도 본인이 주도적으로간게아니라 사회생활이었다, 예약만한 것이다 등 반성하지않는 태도를 보이셨죠. 이에 이혼을 진행할 결심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와 함께 진행한 이혼 소송에서 상대가 혼인 초 가져온 재산을 대상으로 인정받고, 위자료까지 인정받아 2억원가량의 이익가액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원하시는바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까지 합당하게 마무리하였는데요, 혼인기간 3년미만의 재산분할, 의뢰인분 원하시는대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저희만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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