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이동찬변호사] - "협의이혼"시 꼭 알고있어야 할 ""양육비 부담조서""의 모든 것
오랜만에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얼굴에 점이있다. 알고보니 노안이다 등 많은 소문들이 있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얼굴을 공개합니다.^^
사실 유튜브 제작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미난 법률상식을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작하는 사람이
지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주로 목소리만 녹음해서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으로 전달하는 것은 지식전달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얼굴이 그대로 나오는 말 그대로 동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촬영 - 편집 - 자막 - 썸네일을 모두 혼자해보니까...유튜브가 만만하지 않네요..^^
앞으로 자주 쌩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요약]
“합의에 의한 이혼”, 즉 "협의이혼에서는 판결문이나 조정조서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양육비를 주기로 한 쪽이 주지 않는다면, 다시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라”라고 별도의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건 너무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가사법에는 특별히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이혼 자체는 법원이 개입하지 않기에 법원이 강제력을 부과할 수 없지만,
이혼 후 자녀양육에 필수적인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는 법원이 개입해서 협의이혼 당시 누가 양육비를 얼마 어떻게 부담하게
될지에 대하여 사전에 일종의 “조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조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즉 양육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강제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협의이혼 후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들어 두시면, 만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소송없이 바로 “양육비부담조서”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양육비”뿐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는 강제력이 없어서 만일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별도의 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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