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전문 이동찬변호사]-"진료비 허위청구"사건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2번 나온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 "의료법상 자격정지 +업무정지처분 "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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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전문 이동찬변호사]-"진료비 허위청구"사건에서는 '업무정지처분'이 2번 나온다는 것 알고계셨나요?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 "의료법상 자격정지 +업무정지처분 "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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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 많은 원장님들께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보험급여 실사를 받으신 후, 행정처분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과다청구, 허위청구 등이 인정될 때는 대체로 1)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2)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 3) 형사고발 4) 의료법상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처분 순서로 부과됩니다. 이때 두 번째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과 네 번째 [의료법상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업무정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를 부당/과다/허위로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법상 정해진 건강보험업무를 일정기간 못하게 됩니다. 다시말하면 병원운영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그 기간동안 건강보험관련 진료만 못하는 것입니다. 즉 환자가 100% 진료비를 부담하는 일반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과징금을 지급하면 모든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전년도 매출기준으로 업무정지기간에 비례해서 부과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 부과되는 의료법상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처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는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에 1년 이내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같은 조문 제3항에서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 제7호 즉 진료비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원의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기간 의료업도 할 수 없도록 부과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두개의 처분이 따로따로 각각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대비하는게 좋을까요? <정답>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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