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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 - 술먹고 사고쳤다고 죄를 깍아준다구요? 말이 됩니까?? "주취감경"의 모든 것

4달 전 작성됨
·
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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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경이란 쉽게 말해서 “술에 취한 체 범죄를 저질렀다고해서 그 벌을 어느정도 깍아주는 것”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말 이해안가죠? 술먹고 사고치면 더 크게 벌해야지 왜 벌을 깍아주는거지? 형법에는 “책임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불법적인 행동이라도 그 행동에 대한 책임질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이는 많은데 어떤 이유로 지능이 3세에서 4세 정도에 머물러 있는 성인이 길에 떨어져 있는 돌을 주어 길을 가던 행인에게 던져 그 행인 머리를 다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분명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져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상해죄 또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범죄입니다. 불법성이 있죠. 그리고 다친 행인 즉 피해자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해자인 이 성인은 지능이 낮은 탓에 자신이 돌을 던지면 길을 가던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형법상 돌을 던진 사람을 얼마나 비난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형법에서는 “심신장애”로 자신의 행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행위를 벌하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 즉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를 이해하는 정도가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벌을 크게 감경해 줄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취감경”이란 심신미약의 한 종류로써 술에 취해서 뭐가뭔지 도저히 판단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그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우리 법감정에 맞지 않죠? 네 법이 그렇게 허술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형법 제10조 제3항에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심신장애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없도록”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술을 먹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보지 않고 정상적인 고의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처음부터 자동차 사고를 예상하고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위험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도 음주 후 운전을 하게되면 이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술을 먹었다는 것이 결코 벌을 가볍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각종 특별법으로 인해서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죠.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평소 술을 먹으면 사고를 치는 습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술을 먹으면 사고칠 것이다라는 위험을 스스로 알면서도 술을 먹은 것이기에 이런 경우 또한 심신미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음주로 인한 주취감경은 점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 실무에서는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취감경"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례는 어떤게 있을까요? 네 정답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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