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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 증여?_유류분반환청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에서 말하는 특별수익이란?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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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
유용해요 0
부모님에게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 재산을 증여받은 것이고, 용돈 100만 원을 받아도 재산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그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나 상속재산분할에서는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10억 원짜리 아파트와 용돈 100만 원이 똑같이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을까요?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설명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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