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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대여금 사기죄, 요고만 알면 & 요고는 꼭 알아야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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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된다고들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조금 잘못된 상식입니다. 법률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망, 즉 속임수”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 기망의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판례는 “사기죄의 기망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여금 사기와 관련하여서는 돈을 빌려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망”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위에서 “돈을 돌려주기로 한 날 돈을 못 갚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게 잘못된 상식이라고 이야기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사기죄가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판단은 “돈을 돌려주기로 한 시점”이 아니라 “처음 돈을 빌려 간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린 후 아주 조금만 갚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전에는 이런 경우에 돈을 갚을 능력이 있었는데 중간에 경제력이 악화되어서 돈을 갚지 못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돈을 빌린 후 일부러 첫 두세달 정도의 이자와 일부 원금만 갚고 나머지를 고의로 안갚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도 사실상 처음부터 대부분의 대여금을 갚지 않을 목적이 인정되어 사기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돈을 빌린 후, 아주 일부라도 갚으면 그 때부터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기계적으로 판단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대여금 사기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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