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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학교폭력 5가지 처벌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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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교폭력'이 뭘까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폭행,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강요, 돈을 뜯어내는 약취, 욕설,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핸드폰으로 친구에 대한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내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도대체 가해학생의 어떻게 처벌되고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가장 궁금하시죠? 우선 가해학생이 처벌되는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처벌종류에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의 접촉 및 보복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교교체, 전학, 퇴학으로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5항목이 처벌기준이 됩니다. 각 항목별 0점 -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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