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학교폭력 5가지 처벌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이 뭘까요?
학교폭력이 무엇인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폭행, 강제로 물건을 구입하게 하는 강요, 돈을 뜯어내는 약취, 욕설, 따돌림은 학교폭력에 해당되고, 핸드폰으로 친구에 대한 개인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도 학교폭력에 해당되므로 주의해 주세요.
내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었을 때, 도대체 가해학생의 어떻게 처벌되고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가장 궁금하시죠? 우선 가해학생이 처벌되는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가해학생의 처벌종류에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의 접촉 및 보복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교교체, 전학, 퇴학으로 총 9가지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화해정도 5항목이 처벌기준이 됩니다. 각 항목별 0점 -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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