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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정정신청 - 이중제적 및 이중가족관계증명서 말소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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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주로 이혼, 상속 및 관련 형사사건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친생부인의 소, 인지의 소 등등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소송도 종종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등롱부정정신청을 통해 30년 동안 이중 제적 및 이중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살아온 의뢰인분의 등록부를 정정이 인용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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