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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대법원 판례로 알아본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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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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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주제는 형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이 판결한 2024도8200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여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바로 공범의 진술을 담은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였죠. 여기서 중요한 법조항이 등장합니다. 바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인데요. 이 법 조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진술이 적힌 대로 기재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과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및 제3에서 정한 ‘검사 또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만을 의미하고,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A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의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범의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기 때문인데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과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아니라 제1항과 제3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앞으로도 형사재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죠.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공범의 진술에 대한 증거 채택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증거 채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이런 판례를 통해 우리는 법의 중요성과 그 적용의 복잡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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