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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동업을 한 경우 정산관계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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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
유용해요 0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 입니다. 여러분, 동업을 하면서 회사 설립과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대법원 판결은 동업약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의 청산 절차에 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통해 동업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갑(원고)은 ○○○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천안시에 위치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갑과 을(피고)은 이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합의했고, 을은 2012년에 주식회사 △△건설을 설립해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을의 회사는 갑의 회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이를 개발했고, 이후 ‘□□□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을 건설해 2019년에 사용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을은 주식회사 △△건설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은 다른 사람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바로 갑과 을이 동업약정을 맺어 공동사업을 진행했으나, 갑이 을에게 동업에 따른 정산을 요구한 데 있습니다. 원심 법원은 갑이 을과 함께 이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했으며, 그에 따라 민법상 조합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갑은 동업에 따른 지분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동업약정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는 경우, 동업자들이 주주가 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을이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었고, 갑은 이에 대한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해당 주식회사의 재산을 동업약정에 따른 조합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동업 관계에서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주식회사의 법리와 동업약정의 법리가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죠. 동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번 판결을 통해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법률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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