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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 - 폭행사건! 경찰에서 이런말 하면 절대 안됩니다.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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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
유용해요 0
병원에서 고참 레지던트가 신참 레지던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때렸나요?”, “네~! 저희는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트리스를 깔아두고 맥박이나 호흡을 측정하면서 때렸어요.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에 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도 우발적으로 벌어진 건 아니고, 사전에 ‘이런 잘못을 하면 이런 벌을 받겠다’하고 피해자가 각서를 써둔 것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 뿐입니다. 절대 미워서 때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을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다치지 않도록 매트리스를 깔아두었다는 것은 매트리스가 없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을 정도의 폭행을 가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 보이구요. 맥박이나 호흡을 측정하면서 위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에 준비를 해 두었다는 것은 명백히 계획적이고 고의적 으로 준비된 폭행을 가했다는 자백으로 보입니다. (중간생략) 폭행으로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을 때는 고의의 여부 그리고 어떤 고의냐 하는 부분이 죄질의 평가에서 매우 중요해 집니다. “고의”라는 측면에서 때릴 생각이 없었는데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때린 경우보다 사전에 미리 계획해두고 때린 경우가 죄질이 다 나쁘게 평가되는 것이죠. 그래서 “폭행이나 상해”에서는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다치지 않게 잘 배려하면서 때렸다는 부분이 오히려 그 죄질을 더 않좋게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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