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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 99%가 잘못 알고있는, "송달장소 변경신청" 하는 법~!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10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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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
유용해요 1
내용요약] :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해도, 경우에 따라 변호인 사무실이 아닌 피의자 집으로 송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도 당황하고 변호인도 당황하고 모두가 불행해지는 순간이죠. 이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 종결 후 “검찰”의 벌금 납부고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보통 수사는 “경찰->검찰->법원”순으로 사건기록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온갖 서류들이 피의자 집으로 송달되죠. 이 때 검찰과 법원의 경우 송달장소가 “자체 전산망”에서 기록되게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나 법원 단계에서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전산망 주소에 변경된 송달장소가 입력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자체 전산망이 없습니다. 있기는 한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 수사후 송치결정문이나 불송치결정문 등을 보낼 때는 사건기록 종이뭉치에서 피의자 주소를 찾아 여기에 나온 주소로 우편을 송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했더라도 실수로 원 주소로 송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송달은 우편을 보내는 사실행위이고 원칙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보내는 것이기에 이런 문제가 생겨도 경찰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두번째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까지 잘 마치고 모든 서류가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는데 갑자기 “벌금 납부고지서”란게 집으로 날라 올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사건이 종결된 후 최종적으로 벌금을 납부할 때는 다시 검찰에서 벌금 납부고지서를 보내게 되는데, 이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 판결까지 안심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벌금을 내는 과정에서 <검찰>로 부터 날라온 벌금납부고지서때문에 모든 문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하죠? 위 동영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5분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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