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형사전문 이동찬변호사]- 속아서 결혼한 "사기결혼"이... "사기죄"가 안되는 이유
내용요약 : [형법] 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결혼전에 배우자에게 학벌, 직업, 재산 등을 속여서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우자로 부터
돈이나 재물을 받은 게 아니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거짓말을 해서 결혼의사 없는 배우자로 하여금 속아서 결혼결심하게할 정도의 거짓이었음이 증명되면 혼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법]상 사기죄에는 미치지 못하만 이같은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로 보는데 어려움은 없기에 혼인취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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