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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전문 이동찬변호사]-보험사기죄의 형량, 진료비 허위청구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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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 : 의료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를 범했을 때 형량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보험사기죄>의 기본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단,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을 넘을 경우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벌금형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보험사기죄>로 징역/금고형의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는 최소 3년 최대 영구히 의사면허를 취소당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기죄>에서는 무죄주장 못지않게 "벌금형"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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