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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미국 시민권자 한국 입국 없이 상속등기, 예금인출, 상속세 처리 가능
5달 전 작성됨
·
조회수
28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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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인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상속등기, 상속예금인출, 상속세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 오경수 변호사가 실제 사례로 이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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