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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목적 전세 계약 갱신 거부? 그 입증 책임은 앞으로는 임대인에게!

5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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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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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사정 몇 가지가 설정돼 있는데요, 그중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이라는 부분이 그간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임차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확 뒤집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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