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출연 ]
"엿새 병원비만 수천만 원"…끊임없이 고통받는 피해자 / SBS 8뉴스
〈앵커〉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이 있기 전, 최원종의 차에 치였던 20대 여대생 한 명은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있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힘든데, 가족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병원비까지 청구된 상황입니다.
보도에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주변인도, 최원종이 흉기 난동을 벌이기 직전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 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뿐인 외동딸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동안 가족들에게는 눈덩이같이 불어난 치료비가 청구됐습니다.
입원 후 엿새 동안 청구된 금액만 1천300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 A 씨 지인 : 갑자기 병원에서 5일인가 6일째 되던 날 중간정산을 하라고 돈 요금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이제 부모님은 더 정신이 없어지셨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A 씨 가족들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면담에서는 치료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뜻이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력범죄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1988년부터 시행된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5년간 최대 5천만 원, 하지만 연간 상한액이 1천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엿새간 치료비만 1천3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액 지원이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남언호/변호사 : 피해 구조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구조 금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무부는 특별 결의를 통해 치료비 지원 한도를 늘릴 수 있는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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