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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가이드 ]

보증금 반환전 월차임은?

6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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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증금 반환 전 부당이득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 임대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갑(임차인)과 을(임대인)입니다. 갑과 을은 보증금 4,200만 원, 월 차임 420만 원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상가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7월, 을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갑은 이에 불복하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갑은 2022년 2월까지 상가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을은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기존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상가임대차 #보증금반환 #임대료 #대법원판결 #임차인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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