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디지털 포렌식 피의자 참여권
안녕하세요, 법률 전문가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2019도7342 판결을 통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의 피의자 참여권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18년, 피고인은 강원도의 한 모텔에서 위장형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성관계 모습과 나체를 불법 촬영하였습니다. 경찰은 모텔 업주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카메라를 압수하고, 카메라 내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압수 목록이 제대로 교부되지 않아 이의 증거능력이 문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와 제122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 절차에서도 준용됩니다.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으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위장형 카메라와 같은 특수한 정보저장매체의 경우,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비압수 대상 전자정보가 혼재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참여권 보장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본권 보장과 실체진실 발견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으나, 현재의 해석론은 문언해석에 반하며, 참여권 주체의 모호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입법적으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적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다 명확히 하여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형사사법의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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