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성매매단속 영장없는 녹음 증거능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대법원에서 내려진 중요한 판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수사 중 경찰이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경찰관은 A씨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단속 후 업소 내부를 촬영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은 경찰관의 비밀 녹음과 영장 없는 촬영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여종업원의 진술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행이 진행 중이거나 직후인 경우, 증거 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면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하고 현장을 수색하면서 촬영한 사진도 적법한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A씨는 또한 자신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함정수사는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유발하게 한 경우를 말하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경우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이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업소를 방문한 점, 피고인이 성매수 의사를 밝힌 경찰관의 요구에 응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을 들어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몰래 녹음 및 영장 없는 촬영 행위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성매매 등 범죄 단속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