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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에서 사기죄 성립여부

일 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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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피해자는 甲이 작성한 지급확약서에 근거하여 2015년 10월경 약정금 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민사소송을하였습니다. 동시에 甲이 대표이사인 A건설 주식회사(이하 ‘A건설’이라 한다)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甲, A건설이 乙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개발(이하 ‘B개발’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C종합건설(이하 ‘C종합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양도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습니다. 甲, 乙은 피해자와 분쟁이 계속되면 甲, 乙이 진행하는 부산 남구 D동 소재 아파트 시행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래서 甲, 乙은 신속히 신속히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하였습니다. 甲은 2016년 4월경 피해자에게 “약정금 4억 5,000만 원을 판결을 통해 받으려면 2심을 거치는 등 몇 년이 걸릴 것이다. 합의해 주면 2016년 5월말 D동 아파트 분양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 분양을 마친 후 2016. 6. 말에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甲, 乙은 2016년 4월경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甲과 乙이 대표이사인 B개발이 연대하여 2016년 9월말까지 2억 원, 2016년 12월말까지 1억 원, 2019년 7월말까지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지급하겠으니 약정금 청구를 취하하고 가압류 신청도 취하해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甲, 乙은 위 아파트의 분양 후가 아니라 준공예정일인 2019년 5월 이후에야 C종합건설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달리 다른 재산이 없어서 3억 원이라는 거액을 2016년 12월말까지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합의금을 제때 지급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甲, 乙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甲, B개발은 연대하여 피해자에게 4억 원을 지급하되, 그중 2억 원은 2016년 9월말까지, 1억 원은 2016년 12월말까지, 1억 원은 2019년 7월말까지 지급하고, 피해자는 약정금 소를 취하하고 각 가압류 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고, 법원 조정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 내용으로 조정에 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甲, 乙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甲, 乙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원심 판단의 요지 고소사건은 수사 후 기소되었으나, 1심 법원은 피고인 甲, 乙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심(2심)은 피고인 甲, 乙은 B개발이 2016. 12. 말까지 3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 및 조정에 응하게 하여 甲이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우선 소송사기 등에 대한 일반 법리를 설시하였습니다.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및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은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참조). 이러한 위험성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소송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민사조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소송절차나 조정절차에서 행한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소송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한 경우, 이러한 언행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송당사자들은 조정절차를 통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다소간의 허위나 과장이 섞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언행이 일반 거래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통상의 조정절차에서는 조정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의 처리 문제나 청구취지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잠재적 분쟁에 관한 합의내용도 포함될 수 있고, 소송절차를 단축시켜 집행권원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 소송당사자가 조정에 합의한 것은 이러한 부수적 사정에 따른 이해득실을 모두 고려한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보아야 하고,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여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조정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조정성립 이후 청구원인에 관한 주된 조정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조정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법리를 설시한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1) 甲, 乙이 위 조정 당시 지급하기로 한 금전의 지급 재원이 될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것 이외에, 소송자료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교사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행위를 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원인은 작성일자가 2005. 4. 16.로 기재되어 있는 지급확약서에 따른 약정금 지급청구권이다. 그런데 지급확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09. 12. 무렵으로서, 지급확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작성일자와 사이에 4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의 지급확약서 작성 경위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다. 3)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10년 이상 甲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2005. 4. 무렵 甲에게 금전을 지급할 당시 이미 사채 중개업을 하고 있었고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민사소송 및 조정절차에 임하였다. 4) 위 조정 당시 합의된 조정조항에는 甲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와 B개발이 甲과 연대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 외에도, 피해자가 금전지급 합의에 대하여 절대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며,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甲에게 보상하여 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5) 위 조정조항에 따르면, 甲이 부담하는 금전지급의무의 최종 이행기는 2019. 7. 31.인데, 이는 甲, 乙이 추진하던 시행 사업으로 건설될 아파트의 사용승인 시기와 근접하여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B개발로부터 시행 사업을 양수한 C종합건설로부터 위 최종 이행기 무렵 3억 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일반적인 법리에 적용하여 결론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는 사채 중개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이나 조정절차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그 소송대리인이 조정절차에 참여하였으며, 합의된 조정조항에는 甲의 금전지급의무 이외에 피해자의 비밀준수의무와 손해배상의무도 함께 정해져 있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자신의 이해득실을 충분히 고려한 후 내린 이성적 판단의 결과로 위 조정에 응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단순히 甲, 乙의 언행만을 믿고 선뜻 조정에 응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 약 10년 이상 甲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조정 당시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의 최초 분할지급기한과 마지막 분할지급기한이 3년가량이나 떨어져 있는 점이나 조정성립 당시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합의는 존재하였으나 지연이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甲, 乙과 피해자가 조정성립 당시 집행권원 획득이나 자력이 있는 B개발의 연대지급의무 부담 이외에 약정금의 지급시기에도 큰 의미를 두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甲, 乙이 이 사건 조정 당시 피해자에게 합의된 금전의 지급을 위한 유일한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명확히 고지하였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甲, 乙이 2016년 12월말까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甲, 乙이 민사소송의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시행 사업 양도대금의 지급시기를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성립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甲, 乙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조정절차에서의 소송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무죄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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