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명령 가집행과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유아인도 #양육비 #과거양육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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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명령 가집행과 과거 양육비 청구 #이혼 #유아인도 #양육비 #과거양육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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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명령과 과거 양육비 청구 사실관계 갑과 을은 2001년 혼인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갑과 을은 가정불화로 2006년부터 별거하게 되었는데, 갑이 을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녀를 친가에 데려가서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을로부터 사건본인들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을은 2007년 갑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제1심은 “갑과 을은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갑과 을을 공동으로 지정하되, 공동양육방법으로 을을 주양육자로, 갑을 보조양육자로 정하고, 갑은 을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위 판결 중 이혼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갑과 을은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혼하였습니다. 을은 위 제1심판결의 유아인도명령 가집행에 근거하여 자녀를 데려오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다시 시도한 끝에 성공하여 그 때부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갑과 을은 모두 위 제1심판결 중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하여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을을 지정하고, 갑은 을에게 2009. 3. 3.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을은 갑을 상대로 하여 위 항소심 판결에 기한 의무 이행으로 미지급 양육비 500만 원에 대한 이행명령을 구하여 2010. 1. 28.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갑은 을을 상대로 별거기간 동안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을이 사건본인들의 어머니로서 갑과 별거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사건본인들의 과거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갑은 실제 자녀를 양육한 기간 전체에 대해서 과거양육비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전체 기간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유아인도명령의 가집행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실제 자녀를 인도한 날까지 유아인도명령에 반하여 한 갑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므로 양육기간 동안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을은 별거기간 전체 갑의 양육은 위법한 양육이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의나 재판에 의하여 양육방법이 결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모 일방에 의하여 자녀 양육이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양육이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을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양육하는 일방은 을에 대하여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갑의 양육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을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을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갑과 을의 직업, 소득상황, 경제적 능력과 나이 및 사건본인들의 나이, 양육 상황, 갑이 자녀들을 양육하게 된 계기 및 상황,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양육비 모두를 을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을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과거양육비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을은 갑에게 과거양육비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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