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가이드 ]
병원 상담 중 폭행 무죄 사례 #폭행 #정당방
두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싸움을 하게 됐을 때 보통은. 어느 한쪽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게 됩니다. 정당방위라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 선고를 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최근 폭격재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병원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는 병원의 상담실장입니다.
피고인은 위 병원 접견실에서 피해자 C와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목부위를 수회 긁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일반적인 법리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병원 접견실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 목 등을 긁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손톱이 피고인의 양팔에 깊은 상처를 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강한 세기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손님이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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